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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152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주형 :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5. 자 현존 건조물 방화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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