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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21 2018노301
준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D의 양자로서 D으로부터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정당하게 예금을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 농협 중앙회( 홍성 지부)(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피고인 B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D은 피고인 B을 입양하기 전인 2014. 7. 18. 경 이미 중증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D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D 소유의 충남 홍성군 N 임야 1,20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 예금 인출 권한을 부여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예금 인출을 허락 받은 것처럼 홍성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3)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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