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D의 양자로서 D으로부터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정당하게 예금을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 농협 중앙회( 홍성 지부)(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피고인 B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D은 피고인 B을 입양하기 전인 2014. 7. 18. 경 이미 중증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D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D 소유의 충남 홍성군 N 임야 1,20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 예금 인출 권한을 부여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예금 인출을 허락 받은 것처럼 홍성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3)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