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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78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Q 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직업 안정법에 따라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9조에 정한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 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U은 T를 Q 대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T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바, 피고인 A, B는 위 U의 행위에 가담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 수재 죄가,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C에게는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Q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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