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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572
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유 무죄) 그에 포함된 폭행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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