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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14489
채권자대위에 의한 약정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9. 14. ‘원고가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전 78㎡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2009. 9.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대한민국의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하고,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을 말소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같은 날 원고와 원고의 처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4,500만 원 2매(합계 9,000만 원)가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D이 2006. 9.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대한민국이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토지(목포시 E, F, G은 제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단14754, 광주지방법원 2009나6399(본소), 2009나7928(반소), 대법원 2010다14056]이 2010. 5. 13.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의 위 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5696, 광주지방법원 2012나8440, 대법원 2013다4364]이 2014. 2. 27.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2047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고는 H에 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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