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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3나181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피고 B이고, 이하 ‘H’이라 한다)은 2006.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Q 임의경매 절차에서 목포시 I 대 366.9㎡, J 대 507.3㎡, K 대 54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H은 2006. 9. 13.경 목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신북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07.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8. 1. 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설립 당시의 상호는 유한회사 G이었으나 2008. 7.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R, 이사는 O이었고, R의 주식보유비율은 40%, O의 주식보유비율은 60%였다.

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1. 16. 원고에게 신축 중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2008. 3. 2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별지

건물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8. 7. 2.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건물목록 제1, 3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08. 7. 9. 목포농업협동조합의 2006. 8. 4.자 담보권실행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원고는 2008. 10. 6.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08. 12. 15.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1, 2, 3, 을가 제6, 7, 11, 1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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