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02 2018가단5574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1. 31.이 도래하면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대 33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남편 D은 위 부동산 중 11/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목포시 E 주차장 150㎡ 중 원고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을 450,2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함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9. 1. 31.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24. 1.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93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7. 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8노299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019도10399).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6.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2015. 12. 29. 원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703(본소), 2015가단55173(반소)]. 위 법원은 2017. 8. 9.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7,667,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