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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가합110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차용증 작성 등 1) D은 2008. 4. 29. F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0. 4. 29. 이자 월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에 기한 F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8. 4. 29. F과 사이에 D 소유인 목포시 G 외 6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2455호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F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I(중복) 사건에서 2015. 7. 20. 위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96,105,738원을 배당받았다. 나. D의 J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등 1) F은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의 J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39호), 2011. 5. 16.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1. 5. 18. 제3채무자 J에게, 2011. 5. 27. 채무자 D에게 각 송달되었다.

2) D은 J에 대한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44778호로 등기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중, 2012. 12. 5. 1억 3,000만 원 부분을 K에게, 2012. 10. 15. 2억 원 부분을 L에게, 2억 7,000만 원 부분을 M에게, 1억 원 부분을 N에게, 2억 원 부분을 O에게 각 양도하였다. L, M, N, O은 2013. 12. 19. 위 근저당권부채권 합계 7억 7,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13. 12. 26. J에 대한 월 2%의 지연손해금채권(2010. 5. 9.부터)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3)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다. 원고와 F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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