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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5가합1280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등 1) 피고 B은 2008. 4. 29. K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0. 4. 29. 이자 월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에 기한 K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8. 4. 29. K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목포시 L 외 6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2455호로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K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N(중복) 사건에서 2015. 7. 20. 위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96,105,738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 B의 O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등 1) K은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의 O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39호), 2011. 5. 16.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1. 5. 18. 제3채무자 O에게, 2011. 5. 27. 채무자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2) 피고 B은 O에 대한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44778호로 등기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중, 2012. 12. 5. 1억 3,000만 원 부분을 피고 C에게, 2012. 10. 15. 2억 원 부분을 피고 D에게, 2억 7,000만 원 부분을 피고 E에게, 1억 원 부분을 피고 F에게, 2억 원 부분을 피고 G에게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3) 피고 F, G, C, E, D은 O 소유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I, J(중복) 사건에서 2015. 6. 25. 각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와 K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15. K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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