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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46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8. 경 양주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을 압류 당하게 되자, 2016. 2.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위 차량에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타고 다닐 목적으로, 흰색 A4 용지에 매직으로 위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에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압수된 코팅된 종이 번호판( 증 제 1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등록 번호판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한 등록 번호판이 조잡하여 진정한 등록 번호판으로 오인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공기 호위 조행 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등록 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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