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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17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시흥시 B에서, 흰색 플라스틱 플레이트 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글씨를 만드는 방법으로 C 번호판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 카 렌스 베타’ 승합차량 앞 번호판으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C ‘ 카 렌스 베타’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중, 세금 체납 등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 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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