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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2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278,728원, 피고 C은 11,726,028원, 피고 D는 14,530,96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13. 7. 10. 3억 원을, 피고 C은 2013. 10. 11. 2억 원을, 피고 D는 2013. 6. 26.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1. 피고들 앞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 7억 2,000만 원에 대해 2013. 6. 26.로부터 15개월 뒤에 위 각 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일금 7억 2,000만 원 [피고들 귀하]

1.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사업비 중 일부금

2. 차용기간 2013. 6. 26.부터 15개월(입금일로부터 15개월)

3. 변제금액 : 차용원금 이자 투자성과급을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50%임

4. 본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차용인이 부담한다.

5. 담보물 : 아래 아파트 사업 부지를 차용금의 130%로 설정하는 조건임

가. 전주시 덕진구 F

나. 전주시 덕진구 G

다. 전주시 덕진구 H

라. 분양승인시 대체(아파트계약서)함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1)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0. 10. 7,500만 원을, 2014. 11. 28. 1억 5,000만 원을, 2014. 12. 12. 7,500만 원을, 2015. 3. 31.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1. 피고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에게 2014. 9. 28. 1억 8,000만 원을, 2014. 11. 28. 3,000만 원을, 2014. 12. 12. 4,500만 원을, 2015. 3. 31.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2015. 3. 31. 각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돈을 전액 수령하고 정산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 겸 확인서(갑2호증의 1, 2, 3)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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