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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6 2017노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과 학교 건물 신축공사계약( 이하, ‘ 학교 건물 신축공사 ’를 ‘ 이 사건 공사’ 로, ‘ 학교 건물 신축공사계약’ 을 ‘ 이 사건 공사계약 ’으로 각 칭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공사대금 지급능력이 있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M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인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보유 부동산, 시행 중인 사업 등 지급능력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고지 받았으며, 이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적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되 피해자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그 후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의 ‘ 외상공사 ’를 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 인의 지급능력과 의사,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재산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은 53억 200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I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3. 29. 자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중 8억 원은 ‘ 미 설치한 자재비 및 인건비 ’로서 피해자가 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계약 단가 요율변경으로 공사비에 1.1을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한 것도 정당한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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