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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60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2013. 10. 9. 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발생한 숙식 비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최근 피고인이 2016. 4. 22. 경까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 한 피해 자가 하자 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3년 가량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당시 피고인의 적극 재산으로는 시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원심 판시 신축 건물 및 그 대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토지( 전 남 완도) 및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토지( 경기도 광주) 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공사비로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은 4억 3,000만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75 면),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공사 하자에 대하여 지적하며 그 보수를 요구했던 점( 증거기록 37 면), ③ 피고인은 일관하여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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