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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23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6동 204호(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전남 F 외 12필지 논 7,484㎡에 관하여 2013. 7. 1.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골재채취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전남 G 논 1,861㎡, H 논 622㎡에서 약 5,000㎥를 거토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전남 I 논 1,522㎡, J 논 1,507㎡, 전남 K 논 810㎡에서 3,839㎡ 면적의 침사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약 5,758㎥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구역 밖에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침사지를 만들었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점, 피고인의 무단 골재 채취로 주변 토지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0쪽 차정만 확인서), 피고인에게는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점으로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허가 없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진, 출입로를 만들어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점으로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당시 무단 골재 채취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율이 60% 정도밖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원상복구가 다 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하지는 못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을 따르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것인바 계획적으로 무단 골재채취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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