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원고가 제천시 C 외 2필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제천시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피고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출된 골재 1루베당 5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3. 9.경 제천시장에게 ‘ 신고인 : 피고, 골재선별 및 야적장 : 제천시 C 외 1필지 전 2,085㎡(사유지, 동의), 골재의 선별파쇄 기간 : 2013. 10. 15.부터 2014. 9. 29.까지’라는 내용으로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경우
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ㆍ세척하는 경우
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선별파쇄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