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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1 2015고단797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은 피고인 A의 처 임) 의 실제 대표로서 2011. 7. 19. 경 보성군 수로부터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전 남 보성군 E 외 22 필지에 있는 육상 골재 채취 장( 이하 ‘ 이 사건 골재 채취 장’ 이라 한다 )에서 골재 채취를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경 보성군 수로부터 위와 같은 골재 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 골재 채취 구역을 표시한 깃발은 20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경계 깃발은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경계 깃발 밖으로 토사가 적치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고 깃발 훼손시는 골재 채취 구역 외 채취로 간주 중점 관리한다.

골재 채취 장의 굴착 심도는 연접한 도로( 농로)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m 이내로 조정한다.

’ 는 것을 조건으로 골재 채취허가를 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 채취 장에서, 2013. 10. 경 경계 깃발이 전부 훼손되었음에도 2013. 11. 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경계 깃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구역 경계에서 약 2m를 벗어난 지점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2014. 6. 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허가 조건인 굴착 심도 5m를 초과한 심도 17m까지 굴착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채취 구역 및 허가 조건에 위반하여 약 100,606㎥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 사석 광업시설인 이 사건 골재 채취 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골재 채취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 골재 채취 장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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