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841
골재채취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게 한 골재채취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880-1 외 3필지에 골재 선별기를 설치하고 골재를 선별ㆍ파쇄를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9.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면서, 선별ㆍ세척 외 파쇄는 불가하며 위반 시 신고 수리를 취소한다는 이행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4. 원고가 이행조건을 위반하여 파쇄기를 설치하고 소형자갈을 파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취중지 명령을 하고, 그 무렵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원고에게 골재채취허가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골재의 채취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므로, 골재 선별ㆍ세척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골재채취법 제30조 제3호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 제4호는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로부터 골재채취중지명령을 받아도 직접 침해되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