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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08: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나가면서 일행이 계산을 할 때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메뉴판(가로 22cm, 세로 16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 부위 및 오른쪽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업주 피해자 C과 그의 동생 E을 폭행하는 등 위 식당에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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