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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조합원으로서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는 ‘D’ 소속 직원, 피해자 F(23세)은 G 소속으로 ‘D’의 경비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5:50경 위 ‘D’ 정문 앞에서 ‘운송계약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화물운송 차량의 출차를 막던 중, 피해자 E를 비롯한 ‘D’ 직원들이 화물운송 차량의 진행 경로를 확보하려는 것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폭력사태 발생상황을 채증하던 H을 돕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왼쪽 안면부 경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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