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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1년 동종벌금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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