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01. 01:00경 오산시 B 건물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32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물어뜯고, 이를 피하여 B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ㆍ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B 건물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01. 01:17경 오산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취한 취객이 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7세)와 순경 H(2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왜 상해범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G,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E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상해 범행 장면), 핸드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