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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6. 17. 02:5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46 세) 이 쳐다보면서 피고인 일행들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반소매 상의를 입은 남성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줄무늬 반소매 상의를 입은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쪽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9회 때렸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내리찍은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6회 때렸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들어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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