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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2.10 2014나20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 돼지 등 육류를 가공,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육류의 도축 및 도축된 육류의 판매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 피고는 2011.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돈육과 한우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내용의 돈육한우 지육골말(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작업 물량) 본 작업의 물량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피고와 원고가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임가공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8조(계약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때

다. 그 후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원고가 임가공작업을 중단하였는바, 2012. 10. 22.까지 임가공작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약정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서 약정한 임가공 물량(돈육 1일 200두)을 공급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2012. 10. 15. 임가공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향후 피고의 사업계획에 따라 임가공 작업을 재재하고자 하니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임가공물량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조속히 임가공 작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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