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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3가합157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547,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4,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3.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돼지를 출하받아 가공한 후 이를 보관하는 내용의 축산물 임가공 및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1.부터 2012. 8. 17.까지 원고로부터 돈육 426,853kg을 출하 받아 이를 가공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돈육 151,093kg(이하 ‘이 사건 돈육’이라 한다

)을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돈육을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횡령 이후 피고가 횡령한 돈육 151,093kg에 대한 재고보관확인서(이하 ‘이 사건 재고보관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그 재고단가의 합계를 772,627,032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위 772,627,032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를 대신하여 영농조합법인 B으로부터 피해변제로 25,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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