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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26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판시 2017. 5. 27.자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에게 B아파트 9개 동 출입문에 판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꽂아두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7. 5. 26. 발송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문자메시지 역시 피고인의 지시 또는 동의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진술과 어긋나는 D의 원심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7. 5. 27.자 명예훼손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17. 5. 27.경 D에게 지시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9개동 출입문에 사실은 피해자 C이 B아파트구역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에 유출한 것처럼, '

3. 조합원 정보유출, 조합장 C은 조합원명부(조합원 인적사항)를 정비업체를 통해 외부(E회사)로 유출하였습니다

5. 비리 조합장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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