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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B 아파트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이사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7. 경 D에게 지시하여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9개 동 출입문에 사실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에 유출한 것처럼, “

3. 조합원 정보 유출, 조합장 C은 조합원 명부( 조합원 인적 사항 )를 정비업체를 통해 외부 (E 회사) 로 유출하였습니다

5. 비리 조합장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꽂아 두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8. 13:30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강제로 뜯어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여, 2017. 6. 8. 경부터 약 한 달 간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장 해임 사유, 수사보고( 팩스 설치장소), 각 사진( 증거기록 제 98 면, 제 109-110 면, 제 138 면, 제 152-154 면, 제 251 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원(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회의자료( 증거기록 제 177-194 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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