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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노4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내지 7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2014. 1. 26. 개최된 부천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 임시총회의 안건인 완전청산 추가분담금 890억 원 수용 여부의 건(제1호 안건)과 당시 조합장이던 D 등의 조합임원 재신임 여부의 건(제2호 안건)이 적법하게 가결되어 조합장 D이 재신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2014. 1. 26. 임시총회에서 제1, 2호 안건이 모두 부결되어 결국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당시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게시글의 게시로 인한 피고인의 고소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 사실오인[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내지 제7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2. 24.부터 2014. 10.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내지 제7번 기재 각 게시글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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