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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8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 선거관리위원 4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금품 수수 경위와 관련한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J과의 관계, 수사 중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선거 진행 경과 및 선거관리위원에게 돈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준 시점이 당선 직후인 점, 조합원 등 많은 참석자들 중에서 선관위원들에게만 돈을 준 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라도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과 대의원회의결에 따라 그 당선인의 당선은 취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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