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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4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기재한 우편물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주된 동기가 조합장 C과 D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우편물 기재 발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원심판결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편물의 내용은 조합장과 D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D이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조합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오인할 내용인 점, 피고인은 조합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이사회에 회부한 직후에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우편물 수취인의 상당수가 선거권 없는 조합 직원 및 사외이사이고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선거권 있는 조합원 중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55명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선출직인 조합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선거예정일 약 한 달 전에 다수의 선거권 있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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