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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8노38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성 이메일 내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이메일 내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본들은 이 법원에 원본이 현출된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는 ‘사실오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1면에도 '1.공소사실의 요지 및 항소취지(사실오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 경찰관 H의 일부 진술,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명예훼손 및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2015. 10., 2016. 3.경 있은 명예훼손 범행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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