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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1 2018고단1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경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내 통장이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해서 6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빚을 모두 갚으면 돌려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매달 30만 원을 사용해도 좋다.

” 라는 말을 듣고, 2018. 5. 31.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학교 부근 E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M, N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각 대화 내역

1. 영장 회신, 거래 내역, 거래 내역 1부

1. 통화 내역 1부, 인터넷 화면 캡 처,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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