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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고단2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내용 및 적용 법조에 맞게 정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통장 사용료로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PT 보안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E),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F),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G),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H)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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