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계좌 하나 당 2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점 ’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거래 확인 증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대포 통장의 사회적해 악이 익히 알려 져 있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은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