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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2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13. 16:0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부근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신협 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고객정보거래 내역 등, 신협 거래 내역서 2부,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은 없다.

생계 형 범죄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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