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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오토바이 매매에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빌려 주면 20만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 통장, OTP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나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주면 25만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59번 길 72에 있는 수원 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D) 의 현금카드, 통장, OTP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1. 수사자료 송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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