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단1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경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1주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2017. 7. 3. 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오로 6 본 오 교회 뒷 골목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