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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73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8.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4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하여 할인어음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1205호로 어음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7. ‘B, 주식회사 금하상사, C은 합동하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8.부터 1999.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9. 12. 14. B에게 송달되어 2009. 12. 29. 확정되었다.

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13. 7. 25. 원고에게 2013. 7. 1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8.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57597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1. D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562호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2. 15.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B은 2016. 12. 16.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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