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21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고 한다)은 울산 중구 B 일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다가 원고에게 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대목 외 1사는 2007. 1.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계약금 180,000,000원은 2007. 1. 15.까지, 중도금 320,000,000원은 2007. 2. 28.까지, 잔금 400,000,000원은 2007.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및 2007. 1. 15. 매매대금 중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목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의 제소전 화해 대목은 매매대금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6.부터 2007. 7.까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서 합계 24,7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 1. 8.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과 ‘대목이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의 지정을 받는 사람에게 사업주체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자363호). 라.

원고의 대출금채권 및 사업 관련 권리 양수 대목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 제소전 화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7. 10. 대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54,300,000,000원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일체를 양수하였다.

마. 원고의 가처분신청 및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