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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13957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9,450,713원 및 그 중 30,082,999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변경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1997. 10. 31. 여신한도금액 85,000,000원,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 여신기간만료일 1998. 10.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돈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보증한도액은 110,5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국민은행에서 2000. 12. 6. 주은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4. 9. 16.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5. 10. 29. 원고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각 양도인은 2004. 11. 16. 및 2016. 2. 1. 피고들에게 위 각 양도를 통지(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6. 7. 27. 기준으로 원금 30,082,999원과 미수이자 129,367,714원을 합한 159,450,713원이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159,450,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 B은 C와 D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멸시효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여신기간만료일인 1998.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2016. 9. 13.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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