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증평로 강변주유소 앞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언양보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그 무렵 같은 면 반구대로 603번지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 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재차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수리비 합계 679,2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무진장 횟집 앞에서 언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