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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바로바로정비소’ 앞 도로를 교동리 방면에서 가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조사 의뢰 회신

1. 진단서

1. 폐차증명서

1. 수사보고, 위드마트 계산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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