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3:18경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괘들길 29 앞 도로를 작천정 쪽에서 수산로얄팰리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125cc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13:1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근처 도로부터 같은 면 작괘들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