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7 2013고단6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3. 10. 15:31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94-3 울산선 언양기점 4km지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