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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203631
정직1월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사진영상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어 피고 대학에 재직하였다.

나. 2017. 6.경 원고의 수업 진행 및 일부 발언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을 비롯한 원고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2017. 12. 28.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전원(위원장 D, 위원 E, F, G, H)이 위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F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F 위원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심리가 진행되었다.

수업시간 임의 변경 및 무단 결강

가.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간표변경원을 작성하여 전공주임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시간표변경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2017학년도 1학기 3학년 ‘I’ 수업시간(목 10 내지 13교시, 4시간)을 오전 8:30부터 11:20까지로(목 0 내지 2교시, 3시간) 임의 변경하여 위 수업을 진행하였고, 4시간 수업을 3시간만 수업하여 매주 1시간씩 무단 결강하였다.

나. 교원은 건강상 문제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당일이라도 대학행정처에 휴강원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보강 후 보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휴강원서 제출 없이 2017년 5월 말경 ‘I’ 수업에 학생이 너무 적게 왔다는 이유 등으로 수업을 임의로 일찍 마치고 보강도 하지 않았다.

위 가, 나항은 교직원징계양정규정 [별표1] 1.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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