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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누4079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의 ‘124.74점’을 ‘127.74’점으로 변경하고,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수업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조정하여 준 것뿐이고, 참가인으로서는 수업시간을 변경하고 보강을 실시함에 있어 교학처장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사후에 보강계획서 또는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복무규정과 학칙에는 교학처장에게 교원이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불승인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복무규정과 학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8조 제1항은 “교원은 매학기 담당과목별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따로 정한 기간내에 소속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원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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