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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21876
정직3월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13.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2012. 12. 20.자 재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3.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징계사유 원고가 타교수의 수업시간에 빈번히 학생들을 불러내어 수업을 어수선하게 하였는지, 수업시간 중 타교수를 비난하였는지, 학생 간 편 가르기 유도를 하였는지, 타학생을 비난하고 학생을 의심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강압적인 수업방식을 취한 바가 있는지, 특정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강요하였는지

등. 이와 관련하여 대학 자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 있다고 판단하고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전공의 전반적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조사하여 학생들이 자퇴, 휴학, 편입학을 고려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요청한 교원징계의결 건을 받아들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징계근거 피고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책임완수), 제4조(품위유지의무)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5조(교원징계의 사유)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및 근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의거함. 나.

피고의 이사장은 2012. 7. 10.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2. 8. 8.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의결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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