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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3581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급여는 첫 달 130만 원, 2-3달은 150만 원, 4달째부터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수강생이 60명이 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단, 영어와 중등부 수는 제외), 기본 근무시간은 1시부터 9시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초등부 수업만 이루어졌으나 2011. 12. 15.부터는 중등부 수업도 개설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초등부 수업과 중등부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도 2011. 8. 29.부터 2011. 12. 14.까지는 13:30부터 20:30까지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29시간(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각 7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각 4시간)의 초등부 수업을 하다가, 2011. 12. 15.경부터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초등부 수업과 중등부 수업을 병행하면서 일주일에 3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중등부 수업을 하였다.

[표] 12/15-1월 2월 3-6월 7월 8월 9월 10-11월 주당 총 수업시간 24 26 32 30 34 34 31 주당 중등부 수업시간 3 5 8 6 6 중등부 수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수영,지환사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7시간이다.

6 중등부 수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수영,지환사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7시간이다.

5 중등부 수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지환,수영사회', ’수송국어‘, ’준만사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8시간이다.

중등부 과목 국어, 사회 국어, 사회, 도덕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급여로 130만 원을, 2011. 10. 및 2011. 11. 급여로 150만 원씩을, 2011. 12.부터 2012. 3.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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