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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누314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3. 10. B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년경부터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 1) B대학교 유아교육과는 2014. 12. 30. B대학교에 유아교육과 3학년 졸업예정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래 다.항에서 보는 제1, 2, 3 비위행위 등 원고의 비위행위를 들었다면서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2) B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졸업예정자 6명은 2015. 1. 8. 전라남도에 아래 다.

항에서 보는 제1, 2, 3 비위행위 등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B대학교는 2015. 1. 5. 원고의 비위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2015. 1. 19.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증원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C, 위원은 D, E, F, G, H, I이었다. 4)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 1. 19.부터 2015. 2. 23.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유아교육과 학생에 대한 전화조사와 원고 및 유아교육과 조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고, 2015. 3. 4. B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아래 다.항에서 보는 제1, 2, 3 비위행위 등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중징계 사유(해임 이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1) B대학교 총장은 2015. 3. 6.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014학년도 확정된 수업시간표를 임의 변경하고 수업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부실한 수업을 하여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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