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소속의 사찰 인 진주시 D에 있는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F 등 신도 들 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기부금보다 많이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들이 세무 관서에 위 영수증을 연말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경 위 E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기부금 30,000원을 받았을 뿐 기부금 1,9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E 명의로 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F에게 발급하고 F로 하여금 연말 정산에서 소득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7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신도들이 합계 484,869,552원의 2013년도 소득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총 1,237명의 신도들과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1.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 포탈로...